안녕하세요 헬스 똑똑입니다
오늘은 음식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꼭 받아야 하는 "보건증" 발급 방법과 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는 보건증이라 불렸지만, 최근 건강진단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보건증
보건증이란 식품 관련된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소비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강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것으로 요식업 관련 영업자, 종사자, 아르바이트생까지 모두 받아야 하는 증명서입니다.
식품외생법 4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검사에서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된 경우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보건증이 필요한 사람 & 보건증이 필요 없는 사람
식품첨가물이나 식품을 제조, 조리, 가공, 채취, 운반, 저장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보건증 의무 발급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식품첨가물 중 화학적 합성품이나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 관련 업을 하거나, 정말 포장된 식품 첨가물이나 식품을 단순히 운반하거나 판매하기만 하는 사람은 보건증 발급 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보건증 검사 종류
보건증 검사의 기본 항목은 전염성 피부질환 / 장티푸스 / 결핵 세가지입니다.
전염성 피부질환의 경우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시진(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 피부 병변 유무를 확인합니다.
병원의 경우 문진으로, 보건소의 경우 피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장티푸스의 경우 채혈과 면봉직장삽입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는 면봉직장삽입 방법으로 검사가 진행되는데, 검체 채취용 면봉을 항문에 2.5~4cm 삽입했다가 빼서 제출하면 됩니다. 검사 방법은 불편하지만 정확도가 높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항문을 통해 검사하므로 여성의 경우 생리 중에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결핵검사는 흉부 엑스레이를 통해 진행됩니다. 엑스레이 영상에 담길 수 있는 속옷과 액세서리 제거 후 x-ray 검사를 진행합니다.
업소 형태에 따른 검사 항목
보건증 검사는 음식점, 단체 급식소, 유흥업소마다 다른 항목을 검사합니다
식당, 휴게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 음식점에서 종사할 경우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결핵을 검사하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내식당 등 단체 급식소에서 근무할 경우엔 피부질환, 장티푸스, 결핵에 세균성 이질 검사까지 더해서 진행합니다.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다방 등 유흥업소 관련 업에 종사할 경우엔 전염성피부질환, 장티푸스, 결핵 외에도 매독, 임질, 에이즈와 같은 성병 검사를 함께 진행합니다.
보건증 발급 기관 및 수수료
일반적으로 보건소 발급 기관은 보건소를 생각하지만, 병의원이나 의료원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병의원에서 발급하는 건 아니므로 미리 전화로 확인 후 방문해야 합니다.
병의원에서 검사를 진행할 경우 장티푸스 검사를 항문이 아닌 채혈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 비용이 오천 원에서 만원 이상까지 다르게 나타납니다.
채혈로 진행하면 결과가 당일에 나오지만 항생제 복용자, 약물 중독, 결핵 백신 접종자, 만성 간질환자 등에게서 위양성이 나올 수 있어 정확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보건소에서 진행할 경우 항문에 면봉을 삽입하여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 면봉을 통해 배양검사를 하기 때문에 72시간 이상 소요되고 검사 방법의 불편함이 있지만 정확성이 뛰어납니다.
신규 발급의 경우 검사비 3천 원이 들며 인터넷으로 재발급할 경우엔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가까운 보건소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업무 시작 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유흥업소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에이즈검사, 다방종업원, 단체 급식소의 경우 6개월, 음식점의 경우 1년입니다.
보건증 방문수령 및 인터넷 발급 방법
검사 후 3~7일 정도 후에 발급이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오면 그때 방문수령이 가능합니다.
방문 수령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 수령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검사자의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의 경우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하여 발급 및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위 글씨를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 중간에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클릭합니다.
2. 유의사항을 읽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에 동의를 한 뒤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3.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클릭한 후 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저는 현재 유효기간 내 검사를 진행한 것이 없어 0건으로 확인됩니다. 검사 진행 후 결과가 뜨고 유효기간 내라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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